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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