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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권영세 ‘폭풍 전야’ 경고..‘나라 두 쪽 날 수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섰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내용이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과 대질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헌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헌재 흔들기'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으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대해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