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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맨유가 찜한 이강인, EPL 데뷔 초읽기

이강인(24)이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매체 '엘데스마르케'는 1일(한국시간)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이적 협상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하비 게라(발렌시아)의 이적 협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더욱 유력하다고 전했다.이강인의 이적설은 올겨울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합류한 이후 PSG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크바라츠헬리아를 왼쪽 윙어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우스만 뎀벨레를 각각 오른쪽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며 새로운 공격 전술을 구축했다. 또한, 미드필드에서도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 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강인의 활용 폭이 제한됐다.현재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EPL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등이다. 이 중에서도 아스널과 맨유가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맨유가 협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월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아스널의 관심을 보도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반면, 맨유는 이강인의 PSG 이적을 최초 보도한 마테오 모레토 기자를 비롯한 여러 현지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