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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충주서 3.1 지진…"새벽 잠 깨운 공포, 건물 흔들렸다"

 7일 새벽,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새벽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된다.지진 발생 직후 행안부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및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며 관계 기관에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기반 시설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행안부는 지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