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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민주, 조기대선 겨냥 'AI·방산·바이오' 성장 계획 가동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새해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존 재정 정책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주당 내 대선 준비 조직으로 평가된다. 첫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계승을 강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최근 경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세미나를 재개한 것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기존 재정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독재 이후 한국 경제는 재정 정책이 주도해왔으며, 확장 재정과 축소 재정,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논쟁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추세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과 격차를 벌리며, 일본·이스라엘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30대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나 AI(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연평균 1.8%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기존 성장 전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중심 성장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