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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돌 하나에 멈췄던 한·중 바둑..韓, 반칙패 규정 삭제로 중국 달래기

 지난달 커제 9단의 '반칙패' 논란으로 촉발된 한·중 바둑 갈등이 한국의 규정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기원은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폐지하고 세부 규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중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국 바둑 교류 재개에 합의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회 쏘팔코사놀 세계고수기전 4강에서 불거졌다. 당시 커제 9단은 한국의 김명훈 9단과의 대국 도중 사석(죽은 돌)을 두 번 집어 들어 반칙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석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예정됐던 농심신라면배, 농심백산수배 등 주요 한·중 바둑 대회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한국기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석 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은 추후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했다.한국기원의 결정에 중국위기협회는 6일 공문을 통해 "규정 개정 결정을 내린 한국기원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규정 변경으로 추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것"이라며 양국 바둑 교류 정상화를 시사했다.특히 중국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공통 바둑 규칙 제정"을 전격 제안하며 한·중·일 협력을 통한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 규칙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 설립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