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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관세폭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LG전자 '가격 인상' 선언

 LG전자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LG전자는 "전사 차원의 시나리오를 지속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유통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판가 인상을 통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LG전자는 2분기에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관세 인상을 회피할 수 있는 미국과 멕시코 현지 공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물량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이전해 미국 생산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증량된 물량을 기준으로 미국향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미국 내 생산 제품 및 시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비교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LG전자는 일부 고율관세 부과 국가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윙 생산 체제를 활용해 최적의 생산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분기부터 본격 부과되는 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관세 대응 전체 금액에 대한 제조 원가 개선, 판가 인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