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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손흥민, 결승전 깜짝 복귀설 '솔솔'.."트로피 들까?"

 손흥민이 발 부상으로 경기에 결장한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가운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가 결승 진출에 성공할 경우,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해 결승 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현지시간 1일, 토트넘 내부 사정에 정통한 '1티어' 소식통으로 평가받는 폴 오 키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만약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손흥민이 시즌 아웃 상태는 아니며 결승전 출전을 목표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앞서 손흥민은 지난달 중순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이후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노팅엄 포레스트전, 리버풀전 등 잇달아 경기에 결장했다. 2일(한국시간) 치러진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도 결장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아직 팀 훈련에 복귀하지 못했다. 경기에 나설 수 없다”며 선수 상태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경기 당일 손흥민은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찾아 라두 드라구신,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