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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초등생 10명 중 6명 이상, 놀 시간 부족... 가장 큰 고민은 '공부'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에 2시간도 채 놀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아이들의 삶이 놀이와 여유보다는 학업 부담에 크게 짓눌려 있음을 보여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전교조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놀이 및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놀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그렇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가 54.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 수업 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이어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보다는 직접적인 관계 맺기나 신체 활동에 대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