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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한국 육상 400m 계주, 신기록 쓰고도 세계선수권 좌절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광저우에서 열린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대회에서 연이틀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눈부신 성과를 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성과가 2025년 세계선수권 출전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대표팀은 11일 패자부활전에서 서민준, 나마디 조엘진, 이재성, 이준혁 선수가 뛰어 38초51의 새로운 한국 기록을 작성했다. 이는 전날 예선에서 서민준, 나마디 조엘진, 이재성, 고승환 선수가 세웠던 종전 한국 신기록 38초56을 하루 만에 0.05초 더 단축한 기록이다.특히 대표팀은 10일 예선에서 이미 11년 만에 한국 기록(종전 38초68)을 0.12초 앞당기며 역사를 썼고, 이틀 연속으로 자신들의 기록을 경신하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이번 광저우 대회는 2025년 9월 도쿄에서 열릴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400m 계주 출전권 14장이 걸린 중요한 무대였다. 예선 각 조 1, 2위 8개 팀이 일찌감치 출전권을 확보했고, 예선 탈락 팀들은 11일 패자부활전을 통해 남은 6장의 티켓을 놓고 경쟁했다.한국은 패자부활전 3조에 배정되어 38초51의 기록으로 역주했지만, 프랑스(38초31)와 가나(38초32)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각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에 단 한 걸음 차이로 실패한 순간이었다.도쿄 세계선수권 남자 400m 계주에는 총 16개국이 출전하며, 광저우에서 14개 팀이 결정되었다. 나머지 2장의 출전권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록 순위 상위 2개 팀에게 돌아간다.따라서 한국은 광저우에서 직접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기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의 기록을 주시하며 자신들의 38초51 기록이 랭킹으로 출전권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한다. 만약 출전이 성사된다면 2013년 모스크바 대회 이후 12년 만의 세계선수권 무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