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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더러운 창녀, 꺼져"... 프랑스서 한국 여성 인종차별 파문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