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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스승의 날의 슬픈 얼굴..'기운합' 논란부터 교실 속 고통까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