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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파리바게뜨 모기업 SPC, 또 노동자 죽었다... 3년간 3명 사망한 '죽음의 공장'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긴급하게 대응했으나, 사고 직후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 중이다.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SPC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업재해 중 최근 사례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PC 그룹 계열사의 산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대 외주업체 직원은 컨베이어벨트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평택 SPL 사망사고 발생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성남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SPC 그룹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 투자 부족과 노동자 안전교육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작업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야간 근무 시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용노동부는 SPC 계열사의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식품제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