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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맨유의 위험한 도박, '유리몸' 토미야스 영입은 독이 든 성배?

 한때 아스널의 견고한 수비수로 활약했던 토미야스 타케히로가 처참한 부진의 늪을 지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로 향할 수 있다는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다. 재능은 확실했지만, 끝없는 부상에 발목 잡혀 아스널에서 방출된 그에게 세계적인 명문 구단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활을 향한 희망가이기보다,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토미야스의 유럽 커리어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무대를 성공적으로 거치며 빅리그에서도 통하는 수비 재능을 입증했고, 2021년 아스널에 입단하며 정점을 찍었다. 입단 초기,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며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력과 다재다능함은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연착륙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그러나 악몽은 곧 시작됐다. 고질적인 부상은 그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특히 유로파리그에서 당한 심각한 무릎 부상은 치명타였다. 아스널에서 머무는 동안 무려 14차례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린 그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결국 지난 시즌 단 6분 출전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긴 채, 구단과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며 FA 신분이 되었다.현재 최악의 부진에 빠진 맨유가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는 FA 선수 명단에 그를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이 리스크’ 도박에 가깝다. 과거 여러 수비 포지션을 소화하던 다재다능함은 매력적이지만, 지난 시즌 단 6분 출전에 그친 선수의 경기 감각과 몸 상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그를 영입하기엔 맨유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결국 토미야스의 맨유행은 부활을 꿈꾸는 선수와 반등이 절실한 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성사된다면 카가와 신지 이후 10년 만에 맨유 유니폼을 입는 일본인 선수가 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