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당 대표직 던지고 대권 직행.."본격 대권 승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것과 맞물린 결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일 확정 직후 사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일이 확정되는 당일에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퇴 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경선을 관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힌 상태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도 본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비이재명(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