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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