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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4시간 만에 귀소, 이번엔 아예 불출석…한학자, 특검 향한 '옥중 버티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또다시 회피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한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발되자, 즉각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며 강하게 압박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수사 초반부터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재는 지난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4시간 30여 분 만에 조사가 중단된 채 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으로서는 한 총재의 진술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반복되는 조사 차질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 총재는 이번 특검 수사의 여러 갈래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된 직접적인 혐의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짜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하지만 특검팀이 진짜 겨누는 것은 한 총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의혹의 실체다. 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내세워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액의 업무상 횡령과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그야말로 '의혹의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한 총재의 입이 열려야만 김 여사에게 향하는 '명품 뇌물'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구속 기한 내에 한 총재를 상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