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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저녁 7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정청래, 마침내 '버튼' 누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폐지'라는 초강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격변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자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라 명명하며, 오늘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내용에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을 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로 향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과 언론 지형에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청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