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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탄핵 vs. 무효" 광장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3·1절 전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깊은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탄핵 반대 측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중 동원에 나서며 여론전에 화력을 더했고, 탄핵 찬성 측 역시  "내란 수괴 척결" 등 강경한 메시지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 모두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이날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탄핵 시도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정치 공작", "이재명을 구속하고 거짓 선동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상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눈길을 끄는 것은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젊은층들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분노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세이브코리아는 대구 집회에 이어 매주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