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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