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암살단' 등장?··· 민주당, 경호 강화 초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단" 존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심각한 신변 위협"이라며 경호 강화 등 안전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 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 역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경호 인력 보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2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