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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승민, '새로운 스포츠'는 어디로? 과거 논란 때문에 발목 잡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과거 그가 이끌었던 탁구협회 시절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와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이어진 것이다. 체육계는 이번 사태가 유 회장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유승민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과 더불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문제는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었다.유 회장은 당시 "협회 재정 자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정관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유승민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더욱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내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새로운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던 유승민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징계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대한체육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번 고발 대상에 김택수 현 선수촌장이 포함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번 사태는 유승민 회장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체육계의 지각 변동까지 예상되는 만큼, 체육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