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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설탕 없는데 더 맛있다!... 롯데의 '제로' 제품군

 롯데웰푸드의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제로'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식품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022년 5월 출시 이후 건과·빙과·유가공 등 19종의 제품군으로 확장하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주목할 만한 점은 제로 브랜드를 위해 별도의 '제로마케팅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통 품목별로 팀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로 브랜드만큼은 독립적인 팀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제로 브랜드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제로마케팅팀 원한솔 담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졌고, 성분과 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브랜드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제과 분야에서는 제로 제품이 전무했던 점을 겨냥해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이 주효했다.제로 브랜드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소비자 중심 제품 개발에 있다. 김희지 담당은 "신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인 '제로 초코파이'의 경우 기획부터 출시까지 2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는 설탕 없이도 마시멜로의 쫄깃한 식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이러한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이라는 놀라운 판매고를 기록했다.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층부터 당 섭취를 걱정하는 중장년층,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층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했다.제로 제품의 핵심은 '말티톨'이라는 대체당의 사용이다. 설탕의 60~70% 수준의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절반에 불과한 이 성분은, 수많은 테스트 끝에 최적의 대체제로 선정됐다. 단순한 단맛이 아닌, 제품의 식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