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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국힘 '주 4.5일제' 도입 검토.."금요일 4시간만 근무"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유연근무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하며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한다”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규제 유연화와 관련된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도는 철저히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건강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산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