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