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