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암살단' 등장?··· 민주당, 경호 강화 초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단" 존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심각한 신변 위협"이라며 경호 강화 등 안전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 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 역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경호 인력 보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2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검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