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축의금 인플레이션' 시대... 직장인 70%가 '경제적 압박' 호소

 올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이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5만원 상승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이 축의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인크루트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 결혼식에 내야 할 적정 축의금을 물은 결과, 1인 기준으로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할 경우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1.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5만원'이 32.8%, '5만원 미만'이 3.2%, '15만원'이 1.4%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축의금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65.1%가 '5만원'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는 가장 많은 응답이 '10만원'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5만원이 상승했다. 인크루트는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와 '협업·일로 엮인 동료' 모두에게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59.7%와 60.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의 경우 2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4.3%, 15만원이 12.7%, 5만원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업·일로 엮여 있는 동료'에게는 5만원(30%), 5만원 미만(3.8%), 15만원(3.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결혼식 참석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같이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까지 참석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28.2%였으며,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 결혼식만 간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1.4%는 직장 동료 결혼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 내 인간관계와 경제적 상황이 결혼식 참석 여부와 축의금 액수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 증가가 직장 문화의 일부인 축의금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축의금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축의금 부담은 직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