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빵 혀 핥기"에 소비자 불안 확산하자, 빵집 '덮개' 씌웠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한 어린아이의 '빵 혀 핥기'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빵집이 자진하여 오픈형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자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보호자와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빵집은 16일부터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다. 빵집 측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형 진열은 빵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 세균, 벌레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오픈된 빵은 먼지가 쌓일 것 같아 꺼려진다", "아이들이 만지거나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빵을 오픈형으로 진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빵집 관할 구청은 "해당 빵집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빵 혀 핥기' 논란은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집의 자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