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0년 만에 돌아온 '선원전' 이름표…경복궁이 반긴다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경복궁 선원전(璿源殿)의 편액이 10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왕실의 근본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재인 만큼, 그 의미와 가치가 남다르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해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일본에서 선원전 편액과 잡상 1점을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편액은 건물 처마 끝에 장식하는 기와인 잡상과 함께 국내로 돌아왔다.

 

가로 312㎝, 세로 140㎝에 달하는 이 편액은 검은 바탕에 금빛 글자로 '선원(璿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선원은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중국 역사서 '구당서'에서 왕실을 옥에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 편액 테두리에는 구름 무늬와 함께 부채, 보자기 등 보물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과거 격식 높은 건물에 걸렸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 편액이 조선 시대 궁궐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던 공간인 선원전의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전은 역대 왕의 어진(초상화)을 모시고 제례를 올리던 곳으로,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왕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어진도 함께 옮겨 모실 정도로 왕실의 지극한 존숭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여러 기록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환수된 편액이 1868년 경복궁 중건 당시 선원전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환수는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선원전 편액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조선 왕실의 권위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문화재청은 이달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환수된 편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선원전 편액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