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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라요'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발뺌.."1000만 모여라" 또 선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체포될 만한 죄를 지은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지지층을 향해서는 '1000만 명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3일 전 목사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서부지법 앞 집회 당시 저녁 8시에 해산 지시를 내렸고, 이후 벌어진 일은 우리 단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내 수사팀을 만들고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국민저항권'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축하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선동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일부 신도들이  과격 행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전 목사의 발언이 실제 폭력 사태를 유발했는지, 조직적인 사주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리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신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가 확산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발언이  신도들의 불법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 목사가  '1000만 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불법 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