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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라요'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발뺌.."1000만 모여라" 또 선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체포될 만한 죄를 지은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지지층을 향해서는 '1000만 명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3일 전 목사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서부지법 앞 집회 당시 저녁 8시에 해산 지시를 내렸고, 이후 벌어진 일은 우리 단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내 수사팀을 만들고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국민저항권'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축하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선동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일부 신도들이  과격 행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전 목사의 발언이 실제 폭력 사태를 유발했는지, 조직적인 사주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리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신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가 확산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발언이  신도들의 불법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 목사가  '1000만 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불법 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