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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라요'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발뺌.."1000만 모여라" 또 선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체포될 만한 죄를 지은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지지층을 향해서는 '1000만 명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3일 전 목사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서부지법 앞 집회 당시 저녁 8시에 해산 지시를 내렸고, 이후 벌어진 일은 우리 단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내 수사팀을 만들고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국민저항권'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축하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선동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일부 신도들이  과격 행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전 목사의 발언이 실제 폭력 사태를 유발했는지, 조직적인 사주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리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신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가 확산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발언이  신도들의 불법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 목사가  '1000만 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불법 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