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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라요'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발뺌.."1000만 모여라" 또 선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체포될 만한 죄를 지은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지지층을 향해서는 '1000만 명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3일 전 목사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서부지법 앞 집회 당시 저녁 8시에 해산 지시를 내렸고, 이후 벌어진 일은 우리 단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내 수사팀을 만들고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국민저항권'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축하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선동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일부 신도들이  과격 행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전 목사의 발언이 실제 폭력 사태를 유발했는지, 조직적인 사주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리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신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가 확산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발언이  신도들의 불법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 목사가  '1000만 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불법 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