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난 몰라요'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발뺌.."1000만 모여라" 또 선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체포될 만한 죄를 지은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지지층을 향해서는 '1000만 명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3일 전 목사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서부지법 앞 집회 당시 저녁 8시에 해산 지시를 내렸고, 이후 벌어진 일은 우리 단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내 수사팀을 만들고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국민저항권'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축하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선동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일부 신도들이  과격 행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전 목사의 발언이 실제 폭력 사태를 유발했는지, 조직적인 사주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리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신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가 확산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발언이  신도들의 불법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 목사가  '1000만 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불법 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