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싼데 맛없다?' 빽햄 먹어본 소비자들의 충격적인 평가

 캔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백종원의 '빽햄'이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빽햄 선물세트의 할인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5만 1900원짜리를 45% 할인해 2만 8500원에 판다는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시장의 대표주자인 스팸과 비교했을 때 빽햄의 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0g 기준 스팸이 2000원대에 판매되는 반면, 빽햄은 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함량은 오히려 더 낮다는 점이다. 스팸이 수입산 92%인데 비해 빽햄은 국산 85%에 그친다.

 

이에 대해 백종원 대표는 생산량 차이로 인한 원가 상승과 국산 한돈 사용, 부대찌개 양념류 첨가 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과연 이 설명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직접 비교 시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외관상으로는 두 제품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7%의 돼지고기 함량 차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다만 영양성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100g 기준으로 빽햄은 칼로리(295㎉)와 지방(27g)이 스팸(340㎉, 31g)보다 낮았지만, 나트륨 함량은 오히려 더 높았다(빽햄 1210㎎, 스팸 1080㎎).

 

구워서 먹어보니 가장 큰 차이점은 식감과 짠맛이었다. 빽햄은 강렬한 짭조름한 맛과 특유의 육향이 특징이지만, 식감이 다소 단단하고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반면 스팸은 적절한 짠맛에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 돋보였다.

 

김치찌개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빽햄은 강한 짠맛으로 국물 맛을 잘 살렸지만, 여전히 부서지는 식감이 아쉬웠다. 스팸은 높은 지방 함량 덕분인지 더 깊은 맛을 내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을 끝까지 유지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빽햄은 스팸을 뛰어넘을 만한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산 한돈 사용이라는 장점도 가공식품이라는 특성상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다. 결국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스팸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번 비교 시식의 결론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