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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필수 코스..박물관 체험 3선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 동안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체험 장소로 서울의 세 곳의 박물관을 추천했다. 이들 박물관은 각각 공예, 항공, 과학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공예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느낄 만한 공간이다. 특히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서울공예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나이별로 맞춤형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방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어린이박물관 2층과 3층에서는 그릇, 가구, 철물 공방 등에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고, 옷감을 짜거나 꾸미는 프로그램도 있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외에도 공예마을을 테마로 한 자율형 창작공방에서는 준비된 영상과 안내서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공예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도 진행 중으로,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2. 국립어린이과학관

 

2017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학관은 4D 영상, 천체 투영관,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며, ‘로봇쇼’, ‘사이언스랩’, ‘로봇조종체험’ 등의 상설 프로그램도 인기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빛의 성질’, ‘지구의 발자취를 찾아서’, ‘오토마타를 움직여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매일 시간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로봇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의 역사와 산업을 다룬 박물관으로, 항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다. 2020년에 개관한 이 박물관은 항공기 조종체험, 기내훈련체험, 항공레포츠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항공사의 역사와 실물 비행기 16대가 전시되어 있어 항공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블랙 이글스의 부조종석에 앉아 실감 나는 자이로 VR 체험을 해보거나, 보잉 747 여객기의 조종석과 인천공항 관제탑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 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등의 항공 레포츠 시뮬레이터를 통해 하늘을 나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항공기 조종관제체험과 기내훈련체험 등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항공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박물관 체험을 추천하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각기 다른 테마로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학습하면서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이 박물관들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들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