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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필수 코스..박물관 체험 3선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 동안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체험 장소로 서울의 세 곳의 박물관을 추천했다. 이들 박물관은 각각 공예, 항공, 과학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공예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느낄 만한 공간이다. 특히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서울공예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나이별로 맞춤형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방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어린이박물관 2층과 3층에서는 그릇, 가구, 철물 공방 등에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고, 옷감을 짜거나 꾸미는 프로그램도 있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외에도 공예마을을 테마로 한 자율형 창작공방에서는 준비된 영상과 안내서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공예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도 진행 중으로,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2. 국립어린이과학관

 

2017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학관은 4D 영상, 천체 투영관,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며, ‘로봇쇼’, ‘사이언스랩’, ‘로봇조종체험’ 등의 상설 프로그램도 인기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빛의 성질’, ‘지구의 발자취를 찾아서’, ‘오토마타를 움직여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매일 시간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로봇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의 역사와 산업을 다룬 박물관으로, 항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다. 2020년에 개관한 이 박물관은 항공기 조종체험, 기내훈련체험, 항공레포츠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항공사의 역사와 실물 비행기 16대가 전시되어 있어 항공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블랙 이글스의 부조종석에 앉아 실감 나는 자이로 VR 체험을 해보거나, 보잉 747 여객기의 조종석과 인천공항 관제탑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 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등의 항공 레포츠 시뮬레이터를 통해 하늘을 나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항공기 조종관제체험과 기내훈련체험 등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항공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박물관 체험을 추천하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각기 다른 테마로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학습하면서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이 박물관들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들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