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겨울방학 필수 코스..박물관 체험 3선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 동안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체험 장소로 서울의 세 곳의 박물관을 추천했다. 이들 박물관은 각각 공예, 항공, 과학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공예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느낄 만한 공간이다. 특히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서울공예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나이별로 맞춤형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방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어린이박물관 2층과 3층에서는 그릇, 가구, 철물 공방 등에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고, 옷감을 짜거나 꾸미는 프로그램도 있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외에도 공예마을을 테마로 한 자율형 창작공방에서는 준비된 영상과 안내서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공예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도 진행 중으로,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2. 국립어린이과학관

 

2017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학관은 4D 영상, 천체 투영관,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며, ‘로봇쇼’, ‘사이언스랩’, ‘로봇조종체험’ 등의 상설 프로그램도 인기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빛의 성질’, ‘지구의 발자취를 찾아서’, ‘오토마타를 움직여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매일 시간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로봇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의 역사와 산업을 다룬 박물관으로, 항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다. 2020년에 개관한 이 박물관은 항공기 조종체험, 기내훈련체험, 항공레포츠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항공사의 역사와 실물 비행기 16대가 전시되어 있어 항공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블랙 이글스의 부조종석에 앉아 실감 나는 자이로 VR 체험을 해보거나, 보잉 747 여객기의 조종석과 인천공항 관제탑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 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등의 항공 레포츠 시뮬레이터를 통해 하늘을 나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항공기 조종관제체험과 기내훈련체험 등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항공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박물관 체험을 추천하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각기 다른 테마로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학습하면서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이 박물관들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들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