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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필수 코스..박물관 체험 3선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 동안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체험 장소로 서울의 세 곳의 박물관을 추천했다. 이들 박물관은 각각 공예, 항공, 과학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공예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느낄 만한 공간이다. 특히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서울공예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나이별로 맞춤형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방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어린이박물관 2층과 3층에서는 그릇, 가구, 철물 공방 등에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고, 옷감을 짜거나 꾸미는 프로그램도 있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외에도 공예마을을 테마로 한 자율형 창작공방에서는 준비된 영상과 안내서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공예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도 진행 중으로,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2. 국립어린이과학관

 

2017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학관은 4D 영상, 천체 투영관,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며, ‘로봇쇼’, ‘사이언스랩’, ‘로봇조종체험’ 등의 상설 프로그램도 인기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빛의 성질’, ‘지구의 발자취를 찾아서’, ‘오토마타를 움직여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매일 시간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로봇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의 역사와 산업을 다룬 박물관으로, 항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다. 2020년에 개관한 이 박물관은 항공기 조종체험, 기내훈련체험, 항공레포츠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항공사의 역사와 실물 비행기 16대가 전시되어 있어 항공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블랙 이글스의 부조종석에 앉아 실감 나는 자이로 VR 체험을 해보거나, 보잉 747 여객기의 조종석과 인천공항 관제탑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 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등의 항공 레포츠 시뮬레이터를 통해 하늘을 나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항공기 조종관제체험과 기내훈련체험 등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항공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박물관 체험을 추천하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각기 다른 테마로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학습하면서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이 박물관들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들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