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00인 300색 조각의 향연, 코엑스를 수놓다

 조각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 축제, '제14회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2025'가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된다. 

 

한국조각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며, 국내외 300여 명의 조각가들이 참여해 100여 개의 부스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예술과 산업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국내외 작가 공모를 통해 실력 있는 작가들을 선정했으며, 참여 작가, 기업, 문화재단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술 작품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전시는 개인 부스와 단체 그룹전 형태로 진행되며, 대형 조각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원로 조각가 특별전, 신진 작가 지원 특별전, 중국 청년 조각 특별전, 후원 기업 특별전 등 다채로운 특별전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전국 대학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 김복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조각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정희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페스타가 청년 작가들에게는 도약의 발판을, 중견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시대 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막식은 2월 6일 오후 5시에 개최되며, 7일 오후 3시에는 '김복진의 예술과 그 분화'의 학술 세미나가 VIP 라운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각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페스타는 작품 감상을 넘어 예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가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