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00인 300색 조각의 향연, 코엑스를 수놓다

 조각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 축제, '제14회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2025'가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된다. 

 

한국조각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며, 국내외 300여 명의 조각가들이 참여해 100여 개의 부스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예술과 산업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국내외 작가 공모를 통해 실력 있는 작가들을 선정했으며, 참여 작가, 기업, 문화재단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술 작품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전시는 개인 부스와 단체 그룹전 형태로 진행되며, 대형 조각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원로 조각가 특별전, 신진 작가 지원 특별전, 중국 청년 조각 특별전, 후원 기업 특별전 등 다채로운 특별전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전국 대학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 김복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조각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정희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페스타가 청년 작가들에게는 도약의 발판을, 중견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시대 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막식은 2월 6일 오후 5시에 개최되며, 7일 오후 3시에는 '김복진의 예술과 그 분화'의 학술 세미나가 VIP 라운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각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페스타는 작품 감상을 넘어 예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가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