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00인 300색 조각의 향연, 코엑스를 수놓다

 조각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 축제, '제14회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2025'가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된다. 

 

한국조각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며, 국내외 300여 명의 조각가들이 참여해 100여 개의 부스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예술과 산업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국내외 작가 공모를 통해 실력 있는 작가들을 선정했으며, 참여 작가, 기업, 문화재단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술 작품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전시는 개인 부스와 단체 그룹전 형태로 진행되며, 대형 조각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원로 조각가 특별전, 신진 작가 지원 특별전, 중국 청년 조각 특별전, 후원 기업 특별전 등 다채로운 특별전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전국 대학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 김복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조각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정희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페스타가 청년 작가들에게는 도약의 발판을, 중견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시대 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막식은 2월 6일 오후 5시에 개최되며, 7일 오후 3시에는 '김복진의 예술과 그 분화'의 학술 세미나가 VIP 라운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각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페스타는 작품 감상을 넘어 예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가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