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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켜야죠"… 침묵 깨고 SNS 든 뉴진스 부모들 '허위사실 멈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뉴진스 멤버 5인의 부모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뉴진스 부모들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그간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멤버들이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들까지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다"며 "부모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동시에 공식석상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부모들의 등장으로 '여론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부모들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찌라시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이들은 "앞으로 SNS를 통해 멤버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메시지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분쟁을 넘어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법정 공방과 별개로 '여론의 향방'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