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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여객기, '날개 속 4만 리터 시한폭탄'에 감식 올스톱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제거 문제로 최소 2~3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날개에 남아있는 막대한 양의 항공유가 '시한폭탄'처럼 추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감식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급 논의 끝에 항공유 제거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합동 감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고 항공기 양쪽 날개에는 약 4만5000파운드(약 2만 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항공유가 남아있다. 이는 소형차 100대 연료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자칫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철위는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항공기 제작국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공유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최소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종실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연료 배출을 위한 스위치 조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항철위는 현재 외부에서 펌프를 연결해 항공유를 빼내는 방식과 함께, 펌프 없이 중력을 이용해 배출시키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하지만 중력 배출의 경우 24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합동 감식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항공유 제거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과 경찰 수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합동 감식팀은 항공기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었고, 경찰은 항공사와 정비 담당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