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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여객기, '날개 속 4만 리터 시한폭탄'에 감식 올스톱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제거 문제로 최소 2~3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날개에 남아있는 막대한 양의 항공유가 '시한폭탄'처럼 추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감식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급 논의 끝에 항공유 제거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합동 감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고 항공기 양쪽 날개에는 약 4만5000파운드(약 2만 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항공유가 남아있다. 이는 소형차 100대 연료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자칫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철위는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항공기 제작국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공유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최소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종실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연료 배출을 위한 스위치 조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항철위는 현재 외부에서 펌프를 연결해 항공유를 빼내는 방식과 함께, 펌프 없이 중력을 이용해 배출시키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하지만 중력 배출의 경우 24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합동 감식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항공유 제거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과 경찰 수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합동 감식팀은 항공기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었고, 경찰은 항공사와 정비 담당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