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에어부산 여객기, '날개 속 4만 리터 시한폭탄'에 감식 올스톱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제거 문제로 최소 2~3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날개에 남아있는 막대한 양의 항공유가 '시한폭탄'처럼 추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감식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급 논의 끝에 항공유 제거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합동 감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고 항공기 양쪽 날개에는 약 4만5000파운드(약 2만 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항공유가 남아있다. 이는 소형차 100대 연료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자칫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철위는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항공기 제작국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공유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최소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종실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연료 배출을 위한 스위치 조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항철위는 현재 외부에서 펌프를 연결해 항공유를 빼내는 방식과 함께, 펌프 없이 중력을 이용해 배출시키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하지만 중력 배출의 경우 24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합동 감식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항공유 제거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과 경찰 수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합동 감식팀은 항공기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었고, 경찰은 항공사와 정비 담당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