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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여객기, '날개 속 4만 리터 시한폭탄'에 감식 올스톱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제거 문제로 최소 2~3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날개에 남아있는 막대한 양의 항공유가 '시한폭탄'처럼 추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감식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급 논의 끝에 항공유 제거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합동 감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고 항공기 양쪽 날개에는 약 4만5000파운드(약 2만 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항공유가 남아있다. 이는 소형차 100대 연료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자칫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철위는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항공기 제작국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공유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최소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종실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연료 배출을 위한 스위치 조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항철위는 현재 외부에서 펌프를 연결해 항공유를 빼내는 방식과 함께, 펌프 없이 중력을 이용해 배출시키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하지만 중력 배출의 경우 24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합동 감식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항공유 제거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과 경찰 수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합동 감식팀은 항공기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었고, 경찰은 항공사와 정비 담당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