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화점이 나서서 '명절 선물 보냉가방' 회수하는 이유는?

 설 명절이 지나고 집 안 곳곳에 쌓여있는 보냉가방들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정육, 곶감, 수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대부분이 보냉가방에 담겨 배송되면서, 명절 후 처리 문제가 환경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냉가방이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가 혼합된 '혼합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냉가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부피가 크고 접어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보냉가방의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회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20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보냉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번의 명절 동안 총 6만 6천개의 보냉가방이 회수됐으며, 매 명절마다 반납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에도 롯데백화점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보냉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정육, 곶감, 선어 선물세트의 보냉가방을 가까운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에 반납하면 가방 1개당 3천 엘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납이 가능해 최대 1만 5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회수된 보냉가방의 활용 방안이다. 롯데백화점은 수거한 보냉가방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캠핑의자나 앞치마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명절 선물로 인한 일회성 포장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회수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