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화점이 나서서 '명절 선물 보냉가방' 회수하는 이유는?

 설 명절이 지나고 집 안 곳곳에 쌓여있는 보냉가방들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정육, 곶감, 수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대부분이 보냉가방에 담겨 배송되면서, 명절 후 처리 문제가 환경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냉가방이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가 혼합된 '혼합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냉가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부피가 크고 접어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보냉가방의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회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20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보냉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번의 명절 동안 총 6만 6천개의 보냉가방이 회수됐으며, 매 명절마다 반납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에도 롯데백화점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보냉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정육, 곶감, 선어 선물세트의 보냉가방을 가까운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에 반납하면 가방 1개당 3천 엘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납이 가능해 최대 1만 5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회수된 보냉가방의 활용 방안이다. 롯데백화점은 수거한 보냉가방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캠핑의자나 앞치마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명절 선물로 인한 일회성 포장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회수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